법원
유아이에너지 시정명령 적법… 상장폐지 되나
뉴스종합| 2013-12-11 10:59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유아이에너지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시정명령은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이에 따라 시정 명령이 부당하다고 본 원심 판결을 근거로 내려진 유아이에너지 상장 폐지 무효 소송의 결말도 예측할 수 없게 됐다.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 최규홍) 11일 유아이에너지가 증선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쿠르드 자치정부로부터 받은 1958달러가 선수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의 잘못됐다”며 “이 시기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도훅병원 공사사업권을 자산항목으로 계상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유아이에너지는 지난해 9월 이라크 이동식발전설비(PPS) 사업과 관련해 선수금을 회계처리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증선위로부터 감리 조치를 받았고 한국거래소는 이를 근거로 유아이에너지를 상장폐지했다.

이에 유아이에너지는 시정명령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3월 행정법원은 유아이에너지의 손을 들어줬다. 이 판결은 근거로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6월 유아이에너지의 상장폐지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는 상장폐지로 주식시장에서 퇴출됐던 기업이 소송을 통해 주식시장으로 복귀하는 첫 사례였다. 하지만 근거가 된 원심 판단이 뒤집히면서 상장폐지 무효 소송의 결과도 예측할 수 없게 됐다. 유아이에너지 상장폐지 무효 소송은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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