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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60세 연장 위한 준비…정부 임금피크 지원 강화한다
뉴스종합| 2013-12-17 11:00
[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고령인력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임금피크제 지원을 확대한다. 또 평생직업능력개발체제인 한국형 일ㆍ학습 듀얼시스템에 대해 비용 한도 없이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정년을 연장하면서 55세 이후 일정 연령부터 임금을 최초 1년차는 10%이상, 2년차는 15%이상, 3∼5년차까지는 20%이상 감액할 경우 720만~840원까지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현재는 정년을 56세 이상으로 연장하면서 50세 이후 일정연령부터 임금을 20%이상 감액하면 최대 10년간 연간 600만원까지 지원했다.

임금 감액이 없는 정년연장ㆍ재고용때 지원해주는 고령자 고용연장지원금의 경우 기존에는 전 기업을 지원했으나 향후에는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재고용기간이 1~3년이었을 때 1년간 지원하던 것을 6개월으로 줄였고, 3년 이상 재고용했을 때 2년간 지원하던 것은 1년간으로 조정했다.

한국형 일ㆍ학습 듀얼시스템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도 늘어난다. 지금은 중소기업은 연간 납입보험료의 240%, 대기업은 100%까지 훈련비를 지원해줬지만 앞으로는 비용한도를 두지 않고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직업훈련을 받을 경우 지원을 받는 ‘근로자 직무능력향상지원금’ 및 ‘재직자 계좌제(내일배움카드제)’등은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으로 통합해 지원키로 했다.

육아휴직 전후에만 지원해주던 대체인력 지원금의 경우도 출산 전후 휴가 및 유산·사산 휴가 때도 지원키로 했고, 기업이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 고용을 늘리면 신규고용 근로자의 임금을 비롯, 시설 설치비와 근로시간이 줄어든 기존 근로자의 임금 일부 지원도 확대해주기로 했다.

이재흥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기업의 60세 정년 조기 도입을 촉진하고, 출산육아기에 있는 여성인력의 활용을 활성화하는 등 국정과제와 고용률 70% 로드맵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okido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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