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드라마 속 비리재단과 이름 같은 현실 복지재단… 명예훼손 訴 패소
뉴스종합| 2013-12-17 08:53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드라마 속 비리 재단과 같은 명칭을 가진 복지재단이 드라마 때문에 이미지가 손상됐다며 제작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부장 배형원)는 백학재단이 지난 4월 종영한 SBS 드라마 ‘야왕’ 제작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영안모자 백성학(70) 회장은 2008년 백학재단을 설립해 국내외 소외계층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야왕’에 등장하는 백창학이라는 인물은 유력 대선후보 정치자금 지원을 위해 ‘백학재단’을 설립해 정치권과 유착하는 등의 비리를 자행한다.

재단 측은 드라마가 방영 중이던 지난 3월 “일반 시청자들이 백학재단을 비리재단과 관련 있는 것으로 인식하게 해 사회적 평가가 저하된다”며 명칭사용을 중지하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하자 1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드라마 전체 줄거리에서 재단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고, 만화를 원작으로 한 허구임이 방송 전부터 이미 널리 알려져 있었다”며 “일반 시청자들이 원고 재단을 드라마처럼 비리 재단이라고 오인할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드라마 제작자들이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당연히 있지만 실제로 동일한 이름의 사람이나 단체가 존재하는지 일일이 조사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예술의 자유를 지나치게 위축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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