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스폰서에서 스토커로 변한 남성… 법원 “위자료 배상하라”
뉴스종합| 2013-12-17 09:35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자신에게서 수천만원의 금전적 지원을 받아오다 연락을 끊은 여성을 집요하게 괴롭힌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4단독 박재경 판사는 마사지 업소 여종업원 A 씨가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A 씨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와 B 씨는 마사지 업소에서 손님과 종업원으로 처음 만났다. B 씨는 이후 약 2년 동안 A 씨의 ‘스폰서’가 되어 금융자료로 확인되는 것만 7000만원이 넘는 거액을 지원했다.

하지만 A 씨는 갑자기 주거지와 전화번호를 바꾸며 잠적했고, B 씨는 이때부터 ‘스토커’로 변해갔다. B 씨는 돈을 들여서 A 씨의 바뀐 집주소와 연락처를 알아낸 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이메일,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으로 집요하게 연락했다. 처음에는 ‘돈을 더 보내줄테니 연락하라’는 회유로 시작했지만, ‘경찰에 고소하겠다’는 협박으로 이어졌다. 나중에는 한 성인사이트에 A 씨의 사진과 실명, 주민등록번호 앞부분까지 반복적으로 올리며 괴롭혔다.

B 씨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뒤에도 이같은 행위를 멈추지 않아 A 씨로부터 민사소송까지 당했다. 법원은 A 씨의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였다.

박 판사는 “B 씨가 A 씨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그를 비방하거나 모욕하는 메시지를 계속 발송했다”며 “B 씨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불법 행위를 했으므로 배상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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