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스토커로 변한 스폰서 男
뉴스종합| 2013-12-17 11:32
금전지원 해준 여성 연락끊자
성인 사이트에 사진게재 협박
법원 “위자료 500만원 줘라”


자신에게서 수천만원의 금전적 지원을 받아오다 연락을 끊은 여성을 집요하게 괴롭힌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4단독 박재경 판사는 마사지업소 여종업원 A 씨가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A 씨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와 B 씨는 마사지업소에서 손님과 종업원으로 처음 만났다. B 씨는 이후 약 2년 동안 A 씨의 ‘스폰서’가 되어 금융자료로 확인되는 것만 7000만원이 넘는 거액을 지원했다.

하지만 A 씨는 갑자기 주거지와 전화번호를 바꾸며 잠적했고, B 씨는 이때부터 ‘스토커’로 변해갔다. B 씨는 돈을 들여서 A 씨의 바뀐 집주소와 연락처를 알아낸 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e-메일,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으로 집요하게 연락했다. 처음에는 ‘돈을 더 보내줄테니 연락하라’는 회유로 시작했지만, ‘경찰에 고소하겠다’는 협박으로 이어졌다. 나중에는 한 성인사이트에 A 씨의 사진과 실명, 주민등록번호 앞부분까지 반복적으로 올리며 괴롭혔다.

B 씨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뒤에도 이 같은 행위를 멈추지 않아 A 씨로부터 민사소송까지 당했다. 법원은 A 씨의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였다.

박 판사는 “B 씨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불법행위를 했으므로 배상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김성훈 기자/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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