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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18일 대법원 판결, 임금체계 전면 개편 신호탄될 듯
뉴스종합| 2013-12-17 09:47
[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18일 오후로 예정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통상임금’ 관련 판결을 계기로 기업들의 임금 체계가 전면 개편될 전망이다.

대법원이 초과근로수당등의 산정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상여금등이 포함되는 지를 결정하는 이번 판결로 지난 1953년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처음 도입된 통상임금 개념이 처음으로 명확한 정의를 갖게 되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17일 “대법원 판결 이후 통상임금 등 임금 체계에 대해 전반적으로 손을 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행령에 포함돼 있던 통상임금 관련 내용을 상위법에 넣어 근로 현장에서의 잡음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대법원 판결이 ‘정기성ㆍ일률성ㆍ고정성’ 등을 폭넓게 인정한다면 통상임금 범위는 대폭 확대될 수 있다. 그러나 통상임금 문제의 시발점이 복잡한 임금체계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노사정(勞使政) 모두 복잡함을 단순ㆍ시스템화해야 한다는데는 이견이 없다. 따라서 임금체계 개편 방향은 복잡한 수당 체계를 대폭 줄이고,기본급 위주로 임금이 올라가는 구조로 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방하남 장관 직속으로 임금제도개선위원회(임개위)를 발족해 통상임금을 비롯한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내부 안(案)을 만들고 있다. 임개위는 그동안 노동계가 불참을 선언하면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지만 대법원이 기준을 정하면 논의에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대법원의 판결 취지와 임개위 제시안,노사 입장을 반영해 개편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통상임금은 법률상 정의가 없이 지난 1988년 행정지침에 의해 1임금지급기(1개월)를 초과하거나 복리 후생 성격의 통근수당, 가족수당등은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러나 1996년 대법원 판결 이후 1개월을 초과해도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면 통상임금에 포함시켰다. 분기별, 반기별로 지급하는 상여금도 정기적으로 지급될 경우 통상임금으로 편입된 것이다. 대법원이 18일 판결할 갑을오토텍의 경우도 2심에서 상여금이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한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판결했다.

한편 재계는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이 확대되면 인건비 부담이 최대 38조5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들이 늘어나는 인건비 부담에 경영난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이 대법원 판결로 임금 체계를 바꾸는 과정에서 내년 임금협상때 논란이 커질 가능성도 높아졌다.

okido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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