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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 에너지등급ㆍ차 연비 과장때 과태료 4배로 늘어난다
뉴스종합| 2013-12-17 09:54
[헤럴드경제=윤정식 기자]앞으로는 업체가 냉장고나 세탁기 등의 가전제품부터 자동차 등의 에너지 과소비 제품의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을 거짓으로 표시하다가 적발되면 현재보다 4배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2월 6일부터 제조업체들이 에너지효율 관리 제품에 대한 등급을 과장 혹은 아예 표시하지 않았을 때 내야 하는 과태료가 늘어난다.

현재는 최근 2년간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가 1회는 200만원, 2회는 300만원, 3회는 400만원, 4회 이상은 500만원이다. 개정안은 이를 각각 800만원, 1200만원, 1600만원, 2000만원으로 조정했다. 적용대상은 냉방기, 조명기기 등 35개 가전품목과 자동차, 타이어 등 총 37개 품목이다.

자동차의 경우 제조ㆍ수입업체가 1년 동안 판매한 승용차의 평균 연비가 기준치에 미달할 경우 판매 대수에 미달 연비의 km/ℓ당 8만2352원을 곱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이미 정부는 자동차 평균 연비 규제 기준을 2015년까지 17㎞/ℓ로 높이기로 한 상태다. 예를 들어 오는 2015년 국내에서 10만대 판매된 차량의 연비가 기준치보다 1㎞/ℓ 낮은 16㎞/ℓ일 경우 이 차량의 제조ㆍ수입사는 모두 82억여원의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미국은 2025년부터 23.9㎞/ℓ 이상의 연비 기준을 충족해야만 판매를 허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 유럽과 일본은 2020년부터 각각 26.5㎞/ℓ, 20.3㎞/ℓ 이상의 연비규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yj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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