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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효율등급 과장땐 과태료 4배
뉴스종합| 2013-12-17 11:01
앞으로는 업체가 냉장고나 세탁기 등의 가전제품부터 자동차 등 에너지 과소비 제품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을 거짓으로 표시하다가 적발되면 현재보다 4배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2월 6일부터 제조업체가 에너지효율 관리 제품에 대한 등급을 과장 혹은 아예 표시하지 않았을 때 내야 하는 과태료가 늘어난다.

현재는 최근 2년간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가 1회는 200만원, 2회는 300만원, 3회는 400만원, 4회 이상은 500만원이다. 개정안은 이를 각각 800만원, 1200만원, 1600만원, 2000만원으로 조정했다. 적용대상은 냉방기, 조명기기 등 35개 가전품목과 자동차, 타이어 등 총 37개 품목이다.

자동차의 경우 제조ㆍ수입업체가 1년 동안 판매한 승용차의 평균 연비가 기준치에 미달할 경우 판매대수에 미달 연비의 km/ℓ당 8만2352원을 곱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이미 정부는 자동차 평균 연비 규제 기준을 2015년까지 17㎞/ℓ로 높이기로 한 상태다. 예를 들어 2015년 국내에서 10만대 판매된 차량의 연비가 기준치보다 1㎞/ℓ 낮은 16㎞/ℓ일 경우 이 차량의 제조ㆍ수입사는 모두 82억여원의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미국은 2025년부터 23.9㎞/ℓ 이상의 연비기준을 충족해야만 판매를 허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 유럽과 일본은 2020년부터 각각 26.5㎞/ℓ와 20.3㎞/ℓ 이상의 연비규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윤정식 기자/yj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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