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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누락자료 신고센터 운영된다
뉴스종합| 2013-12-18 09:05
[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내년 1월부터 소득공제 누락자료 신고센터가 운영된다. 이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자료 누락에 따른 납세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이다.

18일 국세청 및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근로소득자 대부분이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에서 보험료, 의료비 등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출력해 제출함에도 일부 자료가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누락된 자료는 일부 사업자들이 증빙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거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개시된 이후 지연 또는 수정해 제출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지난해 귀속분에 대한 올해 연말정산에서 수정, 신고된 사례가 의료비만 해도 1390개 기관에서 3788억원에 달했다. 보장성보험은 3개 기관에서 1259억원을 감액해 수정, 제출했다.

이밖에도 주택마련저축 등 주택자금공제 7개 기관(1754억원 증액), 퇴직연금·연금저축 등 18개 기관(50억원 증액), 신용카드 8개 기관(40억원 증액), 장기주식형저축 2개 기관(6억원) 등의 수정한 사례도 있었다.

특히 안경, 콘택트렌즈, 사립유치원 교육비 등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관련 자료를 제출토록 한 일부 항목은 전체 사업자 대비 증명자료 제출 사업자 수가 극히 적어 직접 증빙자료를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국세청은 소득공제 자료 누락에 따른 급여생활자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내년 1월 15일부터 20일까지 6일간 소득공제 누락 자료 신고센터를 운영키로 하고, 내년 예산에 2700만원을 반영했다.

아울러 센터내 20명의 직원을 배치해 납세자들의 소득공제 누락자료 수정요청접수 업무는 물론 소득공제자료 발급기관 담당자 안내, 민원처리진행 및 결과 안내 등의 업무를 처리해줄 방침이다.

국세청은 센터 운영을 통해 사업자들의 소득공제 증빙자료 제출 실적을 끌어올리는 한편 제출 시기도 빨라지는등 업무 효율화를 기대하고 있다.

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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