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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통상임금에 포함…여름휴가비 등 복리후생비는 통상임금 아니다
뉴스종합| 2013-12-18 14:54
[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 대법원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켰다. 또 1임금지급기(1개월)를 초과해도 ‘정기성’이 인정되면 통상임금으로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여름휴가비, 김장값 등 복리후생비는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여기에 통상임금에서 상여금을 제외하는 노사(勞使)합의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향후 근로자들의 퇴직금 등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은 18일 우선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에 대해 “상여금은 근속기간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지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논란이 됐던 통상임금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됐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갑을오토텍 근로자 296명이 “상여금과 여름 휴가비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달라”고 회사를 원고로 소송을 걸면서 시작됐다.

통상임금은 연장 및 야간 휴일근로 등 초과근로수당의 기준이 된다. 주로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항목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지금까지는 상여금을 비롯해 통근수당 가족수당 교육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지만, 이번 판결로 통상임금의 기준이 바뀌게 됐다.

그동안 노동계에서는 상여금이 고정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을 펴왔고, 대법원이 18일 이를 최종적으로 인정해줬다.

okido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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