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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밀수출 조직 적발, 장기할부차량 서류위조해 해외로 178대 빼돌려
뉴스종합| 2013-12-19 14:12
[헤럴드경제=윤정희(부산) 기자] 할부금액이 많이 남아 있어 수출이 불가능한 중고자동차를 불법으로 밀수출하고 대금을 가로채온 조직이 세관 당국에 적발됐다.

관세청 부산경남본부세관(세관장 차두삼)은 지난 10월부터 중고차 밀수출 조직을 추적해 차량등록 말소가 안된 중고차량 178대, 시가 28억원 상당을 러시아 등지로 밀수출한 6명을 적발해 관세법 위반으로 입건,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이들 밀수출 조직은 인터넷 등을 통해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중고 장기할부차량을 구입하고 이를 폐차된 차량의 등록말소증을 이용해 밀수출해 수출대금을 가로채는 수법을 사용했다.

차량등록 말소가 안돼 수출이 불가능한 장기할부차량을 밀수출하기 위해 노후ㆍ폐차 차량의 등록말소증을 이용해 세관에서 수출신고필증을 교부받은 후 실제 수출되는 차량의 제원(차대번호 등)과 일치되게 변조한 수출신고서를 선박회사에 제출해 선적하는 교묘한 수법을 이용해왔다.

이들은 인천에서 중고차량 밀수출 전문조직을 결성해 총책, 자금제공, 차량매입, 서류변조 등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범죄 수익을 차등분배 하는 등 지능적이고 치밀함을 보였다.

중고차량 구입책은 직거래 인터넷 싸이트에서 밀수출하기 위한 할부차량 등을 구입해 놓고 세관신고용으로 필요한 노후ㆍ폐차를 50만~100만원 정도 헐값에 매입, 차량등록을 말소시키고 말소된 등록증으로 세관에서 수출신고필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서류 변조책은 노후ㆍ폐차에 대한 정상 수출신고서 파일을 관세사로부터 전송받아 PDF파일 편집프로그램을 이용, 실제 수출되는 차량의 제원과 일치되게 변조하거나 정상 수출신고필증으로 발급된 선적서류를 동일한 방법으로 변조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부산세관은 교묘한 수법의 중고차 밀수출 조직이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관련 수사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cgn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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