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법무부, 중국도주 금융사기범 14년만에 송환
뉴스종합| 2013-12-20 09:35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지난 1999년 3900억원대의 금융사기를 벌이고 재판을 받던 중 중국으로 도주한 금융사기범이 형 시효 중단을 위해 한국에 인도된다.

법무부는 지난 1999년 수출신용장을 허위로 작성한 뒤 기소돼 재판이 진행되던중 도주한 변모(56) 씨를 중국으로부터 임시인도 받아 20일 송환한다고 밝혔다.

변 씨는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던 중 위조여권을 이용해 중국으로 도망갔으며, 궐석재판으로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중국에 건너간 변 씨는 중국에서 사기행각을 벌이다 지난 2006년 중국공안에 체포됐다.

법무부는 변 씨의 체포사실을 확인 한 뒤 중국측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으나 중국측은 자국에서 일어난 범죄에 따른 징역형(12년)이 종료되면 인도하겠다는 입장을 통보했다.

이 경우 오는 2014년 3월 2일로 예정된 형의 시효가 만료돼 한국은 변 씨를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행법상 해외도피기간 중 형의 시효는 정지하지 않으며, 우리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체포해야만 형의 시효가 중단되고 다시 15년의 시효기간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잠시라도 변 씨를 송환해 형의 시효를 연장할 수 있게 해달라고 중국측에 요청했고, ‘임시인도’제도를 통해 변 씨를 한국에 돌려받은 뒤 체포해 형의 시효를 연장한 뒤 중국에 재송환하기로 합의했다.

이 경우 변 씨는 오는 2018년 4월까지로 예정된 중국에서 징역 12년형을 모두 채운뒤, 출소하면 한국에 다시 돌아와 또 한번 수감되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해외 도피기간 중 형의 시효가 정지되지 않아 집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해외 도피기간 동안 형의 시효가 정지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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