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무죄’ 박지원 “검찰은 더 이상 민주당 표적수사 말아야”
뉴스종합| 2013-12-24 18:22
[헤럴드 생생뉴스]청탁대가로 저축은행 2곳으로부터 금품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선고된 박지원 민주당 의원(71)이 24일 “검찰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며 “(검찰과의) 11년 악연을 오늘부로 끊고 싶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무죄 선고 직후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를 떠나면서 “지금까지 저를 믿어준 국민, 민주당원, 동료 의원들에게 감사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머니투데이가 전했다.

박 의원은 “나는 노무현정부 때 대북송금 특검에서 4~5년 고초를 겪었고 이명박정부에서 한화, 태광, 씨앤, 고려조선, 양경숙씨, 저축은행까지 6번의 고초를 겪었다”며 “검찰은 민주당 원내대표이자 야당 국회의원으로서 이명박정부를 비판하는 저를 제거하려고 했으나 나는 살았다”고 회상했다.

박 의원은 “현명한 결정을 해주신 재판장님과 사법부에 한없는 존경의 말씀을 올린다”면서 “검찰이 더 이상 야당, 민주당을 표적수사하고 없는 사실을 조작해 정치인을 제거하려는 것은 없어져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박 의원은 “특히 김진태 검찰총장이 ‘특수수사가 거칠다. 그런 표적수사를 하지 않겠다’고 한 약속이 꼭 지켜져 검찰이 바로서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란다”며 “나는 민주당과 국민, 대한민국을 위해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정석)는 이날 진행된 공판에서 “금품 공여자들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박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정석)의 심리로 진행된 공판에서 “박 의원은 저축은행 사태 주동자로부터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담당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징역 2년에 벌금 500만원, 추징금 80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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