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대통령공약 ‘상설특검제’마저 무산
뉴스종합| 2013-12-26 10:29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상설특검제’가 사실상 무산됐다. 경제민주화, 복지공약 파기에 이어 대표적인 검찰개혁 공약까지 유야무야되면서 ‘공약파기’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26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열고 필요할 때마다 특검을 임명해 수사하는 ‘제도특검’에 합의했다. 민주당이 주장한 상설특검안 뿐만 아니라, 박 대통령의 공약에서도 크게 후퇴한 내용이다.

여야는 또 ‘특검추천위원회’를 설치해 여야 추천 각 2명, 법원, 검찰, 대한변협 추천 각 1명 등 7인으로 구성해 상설화기로 했다.

대통령 친인척과 청와대 1급 이상 공무원, 국무총리와 장관 등 고위공직자 비위를 상시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제와 관련, 감사원의 직무감찰에 준하는 조사권을 주되, 강제수사권은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여야는 특검실시 요건과 특별감찰 대상을 두고 이견을 보여 이날 최종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당초 민주당은 국회의원 재적 3분의1 이상, 새누리당은 2분의1 이상을 의결요건으로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국회 의결 이후 법무부 장관 승인을 거치는 절차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이 새누리당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의결요건을 강화하는 ‘변형된 3분의1’안을 제시하면서 타결여부가 주목된다.

특별감찰관의 소속 및 감찰대상에 대해서도 격론이 벌어졌다. 새누리당은 특별감찰관을 반드시 행정부 소속으로 하고,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국회의원은 감찰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반면 민주당은 독임제 기관으로 운영하되, 국회의원도 감찰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사회는 여야가 ‘제도특검’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데 대해 “또 하나의 형식적 기구설치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인모임(민변)의 박주민 사무처장은 “여당이 합의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태가 반복될 것이다. 개선된 효과를 볼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했다. 특별감찰관제에 대해서도 “청와대 민정수석이 하고 있는 일을 수행하는 또 하나의 형식적 기구가 생겨날 뿐”이라고 했다.

김윤희ㆍ이정아 기자/wor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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