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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특검ㆍ특별감찰관제 연내 입법화 무산될듯
뉴스종합| 2013-12-26 18:41
[헤럴드생생뉴스]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대선 공약이었던 상설특검제 및 특별감찰관제 도입 등 검찰개혁의 연내 입법화가 무산될 전망이다.특히 여야간에 이미 의견접근을 이룬 특검의 형태가 기존 야당의 요구 수준 뿐 아니라 박 대통령의 공약보다도 낮은 수위여서 공약 후퇴 논란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에 이어 이날 제1 법안심사소위를 다시 소집, 상설특검제 및 특별감찰관제 도입에 대한 절충을 시도했으나 특검 실시 요건 등 일부 쟁점사항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특검 실시를 위한 국회 본회의 의결 요건과 관련, ‘재적 3분의 1’이라는 기존 주장에서 한발짝 물러서 ‘2분의 1’로 수정제안하면서 재적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특별감찰관이 법사위에 나와 의무적으로 진술하는 방안을 요구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국회 의결이 있더라도 법무장관의 동의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주장을 펴면서 특별감찰관의 법사위 진술 의무화에도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감찰관의 감찰대상에 국회의원을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으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특권·기득권 고수’를 위한 정치권의 담합이라는 여론의 역풍을 감안, 검사와 함께 국회의원도 감찰 대상에 넣자고 했으나 새누리당은 기본적으로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되는데다 제도 취지에 어긋난다는 논리로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국회의원을 감찰대상에 넣는 것은 대통령 친인척·측근 비리 척결이라는 원 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입맛에 맞지 않는 의원 ‘손보기’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새누리당도 여론을 의식, “더 논의해봐야 한다”며 여지를 열어둔 상태여서최종 결론이 주목된다.

앞서 법사위 제1 법안심사소위는 상설특검제의 형태를 별도의 조직·인력을 갖춘 ‘기구특검’보다 한단계 수위가 낮은 ‘제도특검’(상설특검법에 근거해 정치적 의혹이 있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특검을 임명해 수사토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는것)으로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바 있다.

특별감찰관에게 감사원 권한에 준하는 조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에도 여야간 의견이 모아졌다. 이는 특별감찰관의 강제수사권을 주장했던 민주당의 당초 입장에서 후퇴된 것이다.

법사위 제1 법안심사소위는 최종 합의에 실패함에 따라 추가 조율에 나서기로 했지만 양당간 ‘정치적 합의’가 극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한 검찰개혁법의 처리는 올해를 넘기게 됐다.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성명을 내고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무늬만 상설특검’인 제도특검으로 의견을 모아가는 것은 명백한 대통령 공약 파기”라며 “민주당도 새누리당의 공약 파기에 들러리를 섰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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