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우리금융 “세금폭탄 피할 수 없으면 경남ㆍ광주銀 매각 철회”
뉴스종합| 2014-01-07 10:00
[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우리금융지주 이사회가 경남ㆍ광주은행 매각 전제조건인 분할철회조건을 변경했다. 6500억원의 세금을 피할 수 있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의 국회 미통과’ 조건 하나만으로도 분할계획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우리금융지주는 7일 이런 내용의 ‘분할철회조건 변경에 따른 분할계획서 수정안’을 공시했다. 기존 ‘두 은행의 매각 절차가 중단되고(and) 법인세 감면 지원이 없을 경우 분할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이 ‘두 은행의 매각 절차가 중단되거나(or) 법인세 감면 지원이 없을 경우 분할을 취소할 수 있다’로 바뀌었다.

조특법 개정안은 경남ㆍ광주은행의 분리를 적격 분할로 인정해 경남ㆍ광주은행 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6500억여원의 세금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지난 정기국회 통과가 예상됐다. 그러나 매각은 반대하는 경남지역 일부 국회의원 등의 반대로 국회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

우리금융 측은 “조특법 통과가 미뤄지는 변수가 생기면서 지난해 8월 분할철회조건을 결정한 이사회가 상당한 부담감을 느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이 나오기까지 이사회는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치열한 의견대립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분할철회조건 변경에 앞서 이사진들은 지난 2, 4, 6일 세차례 간담회를 열었지만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결국 전날 오후 9시부터 6시간 넘게 끝장토론을 벌여 조건을 변경했다. 대부분 이사가 변경에 찬성했지만 예금보험공사 측 이사 등 일부가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사회는 28일 주주총회를 열어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우리금융 측은 큰 변수가 없는 한 무리없이 안건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남ㆍ광주은행 인적분할기일은 3월 1일이다.

이사회의 이번 결정으로 우리금융 민영화 작업이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월 국회에서 통과되면 문제가 없지만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이 지방은행 매각에 반대하는 지역 여론을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은 “당초 우리 입장과 다르게 철회조건이 변경됐지만 경남ㆍ광주은행 매각 계획과 일정에는 변함이 없다”며 매각 불발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어 “2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그래서 대안도 없다”면서 “이사회는 조특법이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을 높게 봐서 이같은 결정을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각에선 조특법의 2월 국회 통과 불발 시 우리금융이 우선 세금 6500억원을 내고 나중에 정부가 보전해주지 않겠냐는 분석도 나온다.

hhj6386@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