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
애플, 부모 동의 없이 결제한 3250만달러 반환키로
뉴스종합| 2014-01-16 08:39
IT 거물 애플이 자녀가 부모 허락 없이 결제한 애플리케이션(이하 ‘앱’) 사용료를 토해내게 됐다. 애플이 돌려줘야 할 금액은 최소한 3250만달러(345억6000만원)에 이른다.

애플과 미국 연방무역위원회(FTC)는 15일(현지시간) 이같은 액수의 합의금과 함께 애플이 비용을 청구하기 전에 소비자의 동의를 구하도록 앱 상의 결제 절차를 변경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합의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문제간 된 사항은 앱 상에서 한 번 구매를 승인하면 이후 15분 동안 추가로 비밀번호를 입력하거나 승인을 받지 않아도 아이템 등 구매가 가능한 기능이다. 이 기능을 알지못한 부모가 첫 결제를 승인한 다음 자녀에게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를 맡기면 아이들은 15분 동안 자유롭게 다른 아이템을 살 수 있었다.

애플에는 이런 피해를 봤다며 환불을 요구한 고객 클레임이 3만7000건이 쇄도했다. 2010년 후반과 2011년 초반에 불만이 집중됐다. FTC에 따르면 한 피해자는 딸이 ‘탭 펫 호텔’이란 앱에서 2600달러(276만원)를 썼고, 자녀가 ‘드래곤스토리’ ‘타이니 주 프렌즈’ 에서 500달러(53만원) 이상 구매했다는 피해자도 있었다.

더욱이 애플은 이런 취약성을 알고 있어 더 문제가 됐다. 이디스 라미레즈 FTC 위원장은 “애플이 적어도 2011년 3월에 이 문제를 알고 있었다고 보고 있다. 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라미레즈 위원장은 “모바일 분야에서 사업을 하든 거리의 상점에서 장사를 하든 근본적인 소비자 보호 조항이 적용된다”며 “소비자가 승인하지 않은 거래에 대해 과금을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애플은 이번 합의에 따라 오는 3월31일까지 소비자에게 환불 안내와 환불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고지해야한다. 합의 사항에는 부모 동의 없이 결제한 금액에 대해 전액 환불하도록 돼 있다.

FTC 안에선 이견도 있었다. 보수세력 위원인 조슈아 라이트는 WSJ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조치는 권한을 넘어선 부당한 조치다. 애플이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고자 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번 합의는 공개적인 의견 수렴을 거쳐 2월14일 확정된다.

한지숙기자/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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