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지난해 국민연금 임의계속 신청 건수는 10만9513건으로 전년대비 31.6%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은 이에 “국민연금과 연계한 정부의 기초연금방안으로 인해 국민연금의 제도 안정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27일 민주노총이 국민연금공단에 요청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연금 반납, 추납 및 임의계속가입 신청 건수가 처음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민연금 임의계속신청 건수는 전년대비 약 5만건 줄어든 10만9513건으로 집계됐다. 반납신청 건수는 지난해 6만5320건으로 전년대비 39% 감소했으며 추납신청 건수 역시 2만8766건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국민연금 반납, 추납 및 임의계속가입 신청제도는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을 늘려 국민연금 수급권을 확보하거나, 국민연금 급여액을 늘릴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이다.
그동안 국민연금 반납, 추납 및 임의계속가입 신청은 꾸준히 증가해왔으며, 특히 2009년부터 진행된 국민연금공단의 노후설계서비스 등 적극적 상담사업으로 급증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지난해 전체 신청건수는 처음으로 큰 폭으로 줄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 방안을 추진하면서 지난해 초부터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탈퇴가 급증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정치적 요인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했다.
이재훈 민주노총 정책부장은 “이는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가 위협받고 있다는 증거”라며 “그동안 신청자들의 대부분이 저소득, 단기가입자임을 감안하면 그만큼 노후 소득 불안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재 정부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을 덜 주는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있으며, 지난 24일 여야는 기초연금법안 논의를 위해 ‘여ㆍ야ㆍ정 협의체’ 구성에 합의했다.
민주노총은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 논란으로 국민연금 가입자의 불만과 불안이 높아지고 있고, 세대갈등마저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국민연금 저급여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기초연금마저 이와 연계해 차별 지급하는 것은 심각한 노후빈곤 현실을 감안할 때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가입기간을 늘리기 위해 60세 이후에도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는 임의계속가입의 경우 2012년 5만3000명에서 지난해 6만명으로 14% 증가했다”며 반박했다. 이어 “반환일시금 반납과 추납의 경우, 주로 노령연금 청구시 상담과정에서 이뤄지는데 지난해는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 상향이 60세에서 61세로 상향돼 신규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발생하지 않은 점이 주요 감소 요인”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반환일시금 반납 및 추후납부는 그 이전 5년(2008~2012년) 평균과 비교할 때 지난해 각 2.1% 증가, 6.6% 감소해 큰 변동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반납ㆍ추납은 외적 요인에 의해 변동되는 추이를 보이고 있어 기초연금 도입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고 국민연금은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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