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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계 불법중개업자 자발적 척결나선다…신고포상제 도입 최대 500만원 지급
뉴스종합| 2014-01-27 15:25
[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대부업계가 자발적으로 불법 대부중개업자 퇴출에 나선다. 불법 대부중개업자 신고포상제를 도입해 최대 500만원을 지급한다.

한국대부금융협회(회장 양석승)는 27일 오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대부업체 관계자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불법 정보 사용금지 서약식’을 갖고 ‘불법정보 사용 대부중개인 신고포상제’를 도입한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대부업자들에게 ‘3월말까지 텔레마케팅 영업 중지’ 등 정부의 행정지도 사항 등을 전달하고 “불법적으로 습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대출중개 모집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식을 진행한다.

이날부터 불법 대부중개업자 신고포상제도 실시된다. 신고대상은 ▷해킹 또는 불법적으로 습득한 개인정보를 사용한 대부중개자 또는 ▷대출사기 등 금융범죄를 저지른 대부중개업자(대출모집인 포함) 중 사법기관에 의해 신용정보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받은 자다 .신고자에게 100~500만원을 차등지급한다.

신고기간은 27일부터 1억원의 포상금이 소진될 때 까지이며,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양석승 한국대부금융협회장은 “이번 신고포상금제가 대부중개업계의 내부 직원의 고발을 촉진시켜 암암리에 이뤄지던 불법 정보의 유통과 매매 관행을 근절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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