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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교통 단속 무인 비행선…수익성 측면에서는 ‘꽝’
뉴스종합| 2014-01-30 10:58
[헤럴드생생뉴스]이번 설 명절 연휴에도 고속도로에 ‘무인비행선’ 2대가 뜬다.

이 무인비행선의 가격은 2500만원대로 360°회전할 수 있는 고성능카메라를 장착하고 있으며 30∼50m 상공에서 차량번호판을 식별할 수 있다. 카메라는 3630만 화소를 자랑한다. 몸 길이 12m, 무게 50kg에 달하는 이 무인 비행선은 무선으로 조종해 하루 4~5시간 정도 고속도로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단속하게 된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난해 휴가철, 추석연휴, 단풍철 등 29일간 이 무인 비행선을 띄워 버스 전용차로 위반, 지정차로 위반 등 1103건을 단속, 경찰에 통보한 바 있다.

문제는 이 비행선의 수익성.

하루 비행선을 띄우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약 500만원선에 달한다.



그러나 지난해 기준 29일 동안 운영해 1103건을 단속했으니 운영일 평균 38건을 단속하는데 그쳤다.

단속 후 일괄적으로 10만원짜리 스티커를 발급해 벌금을 받았다고 가정해도 380만원에 불과하다.

여기에 무인 비행선을 조정해야 하는 인원도 배치해야 한다.

결국 무인비행선을 띄워 단속을 해도 수익성 측면에서는 적자를 보고 있는 셈이다.

한편 무인비행선은 경부고속도로 판교∼안성과 안성∼신탄진 구간, 영동고속도로 수원∼여주 구간에서 다음 달 2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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