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보험사 고객정보도 노출…푸르덴셜 제재
뉴스종합| 2014-02-03 09:35
[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보험사에서도 카드사와 유사한 형태로 고객정보가 노출됐다가 제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푸르덴셜생명이 외부인에게 사내 전산망 조회가 가능한 권한을 부여해 개인신용정보를 열람하도록 한 사실을 적발했다. 외부 용역직원에게 접근을 허용했다가 사고가 터진 이번 카드사태와 비슷하다.

푸르덴셜생명은 2012년 1월 12일~8월 22일에 외부 감사자에게 사내 전산망 조회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고객의 동의를 받지 않고 51명의 개인신용정보가 담긴 전산화면을 총 66회 제공했다가 들통났다. 금감원은 푸르덴셜생명에 대해 임직원 3명에 대한 제재와 현행 법정 최고금액인 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부여한 권한에 대해 제대로 점검하지 않아 외부인이 계약자 동의없이 개인신용정보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한 점은 점은 고의ㆍ중대 과실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푸르덴셜생명 관계자는 “푸르덴셜 미국 본사에서 한국 본사를 감사하는 과정에서 보험료가 제대로 들어오는지 확인하려고 일부 고객 정보를 들여다본 것으로 정보유출과는 다른 사안으로 판단된다”고 해명했다.

우리아비바생명은 북한 해킹에 의한 3ㆍ20 전산 사태 당시 9시간 동안 전산이 마비돼 직원 1명이 주의 제재를 받았다. 우리아비바생명은 지난해 3월 20일 해킹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방화벽 등 차단 조치를 하지 않아 그날 오후 3시 55분부터 다음날 오전 1시 7분까지 전산이 마비됐다.

카드사와 보험사 간의 부적절한 고객 정보 공유 실태도 드러났다. KB생명은 2011년 7월1일부터 2012년 8월21일까지 국민카드로부터 받은 고객 정보를 활용해 6만건의 보험 계약을 체결한 뒤 모집수수료 94억원을 국민카드에 건넸다가 적발됐다. 국민카드는 KB생명의 보험상품 중 어린이보험, 상해보험 등의 모집이 쉽도록 특화된 카드 회원 정보를 제공하는 등 단순한 정보제공 범위를 크게 넘어섰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금감원은 KB생명에 대해 과징금 5500만원 부과 및 기관 주의 조치하고 감봉 1명 등 직원 3명에 대해 인사 조치했다.

금융당국은 광범위하게 개인정보가 활용됨에 따라 최근 각 금융사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체크리스트를 보내 내부적으로 고객 정보 유출이 있었는지 점검한뒤 이달 중 보고토록 지시했다. 정부는 검경 합동 단속 등을 통해 2월 중으로 개인정보 브로커를 검거한다는 계획이다.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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