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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으로 억울하게 구속되었던 재미(在美)사업가의 무죄판결을 이끌어낸 김광삼 변호사
뉴스종합| 2014-02-05 08:45

13세 미만의 여자에 대한 강간을 제외한 강간죄나 강제추행 등 성범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거부하는 경우, 혹은 정황상 피해자가 자진하여 성관계를 가진 것이 아닌 것으로 인정될 경우, 성폭력 범죄로 인정된다.

게다가 가해자 측에서는 강제성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성행위를 하였지만, 피해자 측에서 의사에 반하여 성행위를 한 것이라고 한다면 성폭력 범죄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 더구나 강력해진 성폭력관련법을 이용하여 가해자라는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몰리는 경우도 늘고 있다. 최근 성범죄자로 구속까지 되었다가 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억울함에서 벗어난 사례가 있어 소개한다.

초기 다른 변호사 선임했으나 구속됨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 여자 B씨는 미국 방문 시 한국계 미국인 사업가 A씨를 알게 됐다. B씨는 A씨에게 자신의 사업을 도와달라고 청하였으나 거절당한 후 한국으로 돌아왔다. 이후 B씨는 A씨에게 SNS를 통해 호감을 보이던 중 A씨가 한국에 온다고 하자 만나게 되었다.

서울에 도착한 A씨는 B씨로부터 진중한 식사대접을 받은 후 B씨와 함께 호텔에 투숙하여 성관계를 가졌다. 그런데 이틀 후 B씨가 A씨를 강간범으로 경찰서에 고소하였다. 고소를 당한 A씨는 당황하였고 즉시 한국 최대 로펌 소속변호사를 선임하여 무죄를 주장하였으나 경찰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구속 수감까지 되었다.

이에 A씨는 법무법인 더쌤의 김광삼 변호사를 새로 변호인으로 선임하였고 김 변호사는 당시 A씨와 B씨가 만나게 된 경위부터 두 사람의 진술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당시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A씨의 일부 진술이 일관되지 못했다는 이유로 구속된 것이었다.

A씨와 B씨의 서로 다른 주장
A씨는 서로 좋아서 성관계를 가진 것이지 강제로 방안에 끌고 간 적이 없으며 폭행이나 협박 등 강제력을 행사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주장하였다. 단지 성관계 후 B씨가 사업을 도와달라고 너무 귀찮게 하여 방에서 나온 사실은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B씨는 술에 만취한 A씨를 호텔방 문 앞까지만 데려다주려고 하였으나 문 앞에서 A씨가 자신을 강제로 끌고 들어가 강간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거로 상해진단서, 뜯어진 티셔츠, 뜯긴 바지 단추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강간 후 A씨가 도망가려고 했고 자신이 A씨를 도망가지 못하도록 가운을 입은 채 호텔 밖까지 따라 나가 A씨를 다시 호텔방으로 끌고 왔다며 CCTV 동영상 등을 제시하였다.

무죄에 이르게 된 변론의 요점
이에 김광삼 변호사는 일단 검사가 제시한 6개가량의 호텔 CCTV 동영상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B씨가 A씨에게 호감을 가지고 접근한 사실과, 강간당했다고 주장하는 시간 후에도 B씨가 강간당한 피해자로서 할 수 없는 표정과 행동을 했음을 집중 제시하였다.

아울러 호텔 방 문 앞에서 서로 실랑이 한 흔적이 없으며, 성관계 다음날 저녁에도 둘이 같이 있었고, A씨의 친구들과 식사를 하면서 담소를 나누었다는 것을 밝혀냈다. 게다가 B씨는 뜯어진 바지 단추 자리에 호텔 반짇고리의 단추를 달았다고 주장하였으나 두 단추의 크기와 모양이 다르다는 점도 제시했다.

이처럼 김광삼 변호사는 법정에서 B씨의 진술의 모순성을 철저하게 파헤쳐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심증을 재판부에게 주도록 노력하였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로 A씨는 결국 무죄로 석방될 수 있었다.

사건 초기 대응이 중요… 전문변호사 선임하여 억울한 누명 벗어야
위 사례와 같이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자신이 강간이나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고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때 고소인은 마치 강간이 사실인 것처럼 유도하면서 통화 내역을 녹취하거나 문자나 SNS를 통해 증거를 만들려는 경우도 많다. 

이럴 때 자칫 원만히 해결하려는 생각에서 고소인을 달래려다가는 큰 코 다친다. 즉 고소인의 말에 미안하다거나 사과 등의 대답을 하게 되면 치명적인 유죄의 증거를 준 셈이 된다. 따라서 김광삼 변호사는 “이런 대화를 유도해올 때는 사실에 입각한 구체적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이를 녹취하거나 문자로 저장해놓으면 오히려 유리한 증거가 될 수도 있다”고 조언한다.

또한, 성관계가 둘만의 은밀한 장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이 서로 다를 경우, 약자인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하는 경향이 많다. 더욱이 수사기관이 강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구속수사를 하게 되면, 구속된 상태에서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김광삼 변호사는 “이런 황당한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다면 그 순간부터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억울한 피해를 겪지 않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라고 강조한다. 김광삼 변호사는 7년여 정도의 검사생활을 바탕으로, 최근 많은 사건을 검찰에서 무혐의 결정 또는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이끌어 내면서 유명세를 타고 있다.

<도움말: 법무법인 더쌤 김광삼 변호사 www.thessam.biz>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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