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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후순위채 발행 까다로워진다
뉴스종합| 2014-02-05 18:02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저축은행 사태의 주범인 후순위채 발행이 다소 까다로워진다. 또 저축은행의 여신심사가 까다로워지는 등 건전성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정례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을 의결했다.

감독규정에 따르면, 오는 14일부터 저축은행의 후순위채 발행이 까다로워진다.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10% 이상인 저축은행이 투자적격 등급인 BBB 이상의 후순위채권만 증권사 등을 통해 공모로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저축은행의 후순위채 사모 발행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대주주를 대상으로 발행할 경우만 허용된다.

이와함께 후순위채를 판매할 때 원리금 손실 등 투자위험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도록 설명 의무가 강화되고, 구체적인 근거 없는 비교광고는 금지하기로 했다.

또 저축은행의 건전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도 감독규정에 포함됐다.

우선 자산총액 3000억원 이상인 저축은행은 의무적으로 여신심사위원회와 감리부서를 설치하도록 했다. 여신심사위원회는 3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여신 적정성을 심사할 때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도록 했다. 감리부서는 여신취급과 심사부문을 분리해 설치하고, 연 1회 이상 감리를 실시하도록 했다.

저축은행 부실의 원인이었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한 여신 규제도 강화된다. 1개 사업에 대한 신용공여 합계액을 자기자본의 25%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저축은행의 할부금융업 허용 요건도 강화된다. 할부금융업을 할 수 있는 저축은행을 2 회계연도 이상 BIS 비율 10% 이상과 기관경고 이상의 전력이 없는 등의 회사로 제한한 것이다. 신용공여액 총액 역시 자기자본의 25%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91개 저축은행 중 52개사만이 할부금융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저축은행의 지역밀착형 영업을 돕기 위해 점포설치 규제가 완화된다. 최근 2년 내 영업구역 내 의무대출비율을 충족하는 저축은행은 지점 등을 설치할 때 증자해야 할 금액이 50% 줄어든다. 이에 따라 광역시는 최대 80억원에서 40억원으로, 도 단위 지역은 40억원에서 20억원으로 경감된다. 이같은 증자 규제는 광역시는 2개 이하, 도 지역은 4개 이하로 지점을 설치할 때 적용된다.

다만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은 이미 충분한 수의 점포가 있어 과당 경쟁이 이뤄질 수 있다고 판단, 증자 경감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저축은행중앙회의 자율규제를 강화하고자 중앙회에 광고 자율심의, 저축은행 경영 분석 및 지도 등 자율규제업무를 부여했다. 또 중앙회 이사회에서 회원이사 비중을 축소하고 전문이사 비중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문이사 비중이 2인 이내에서 4인 이상으로 대폭 확대된다.

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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