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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家 유산소송 판결 D-1…형제 중 한 사람만 웃는다
뉴스종합| 2014-02-05 18:34
1심 판결 후 1년만에 6일 2심 선고

이맹희 측 “대역전 위한 승소 필요”

이건희 측 “굳히기 위한 완승 필요"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차명 재산을 둘러싼 삼성가(家) 유산 소송 항소심 판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4부(부장판사 윤준)는 오는 6일 해당 재판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양측 모두 상황은 절박하다. 만약 1심에서 패했던 이맹희 전 회장 측이 이번에도 패하면 더는 소송을 이끌어가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건희 회장 측 역시 정당성을 입증받겠다며 조정 제의도 거부한 만큼, 1심과 같은 수준의 승리에 그칠 경우 일정부분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양측의 상속 다툼은 원고인 이맹희 전 회장 측의 소송 제기로 2012년 2월에 시작돼 지난해 2월 1심이 마무리됐다. 이후 1심에서 패한 원고 측이 항소해 지난 8월부터 지난달까지 6차례 공판이 다시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이맹희 전 회장 측은 지난해 12월 “가족 간 화합을 위해 원고는 피고 측과 조정을 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건희 회장 측은 “이 사건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정의의 문제”라며 “조정 제의는 진정한 화해도 아니다”며 거부 의사를 보였다.

그러자 지난달 14일 마지막 공판에서 이맹희 씨는 편지를 통한 최후진술에서 “진정 원하는 것은 마음의 응어리를 푸는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그러면서도 원고 측은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액을 2심을 시작할 때(96억원)보다 대폭 올린 9400억원으로 확정했다.

이에 대해 피고 측은 “겉으로는 화해를 얘기하면서 소송 금액을 늘리는 원고의 모습은 진정한 화해를 제안하는 것이 아니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에 따라 양측은 마지막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결국 양측의 공방은 법적 판결을 받게 됐다.

2심에서도 사건의 쟁점은 크게 ‘차명주식 상속 과정의 정당성’과 ‘제척기간(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이었다.

이를 놓고 원고 측은 줄곧 “차명주식 상속에 대한 선대 회장의 유지나 형제간 합의는 없었다”며 “최근에야 차명재산 존재를 알았으니 제척기간도 지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피고 측은 “차명주식을 이 회장에게 단독 상속한다는 선대회장의 뜻은 확실하고 형제들도 동의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차명재산 상속에 대해 형제들 간의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엔 부족하다”며 “다만 이 회장 측이 합의 없이 단독승계 했더라도 원고 측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은 지났다‘는 요지의 판결로 피고 손을 들어줬다.

이 때문에 이건희 회장 측은 2심에서는 승소는 물론 상속 과정의 정당성까지 확실하게 인정받으려 하고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상속과정을 놓고 논란이 지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원고인 이맹희 전 회장 측은 2심에서 어떻게든 전세 역전이 절실한 상황이다. 2심까지 패하면 형제간 분쟁을 조장했다는 비난 여론이 거세질 수 있고, 1심부터 소송 인지대로 100억원 이상을 지출해 금전적인 피해도 상당하기 때문이다.

재계 관계자는 ”조정을 거부한 이건희 회장 측은 완벽한 승리가 필요하고, 거액을 들여 소송을 제기한 이맹희 회장 측은 승소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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