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이체확인증 공식서류 아니라지만 … 개인간 거래엔 악용 우려
뉴스종합| 2014-02-12 16:25
[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16개 금융사를 대상으로 벌어진 3000억대 대출사기를 벌인 NS쏘울 등 협력업체들이 인터넷뱅킹 시 발급되는 은행 이체확인증을 조작했던 것으로 드러나 이체확인증 조작에 의한 또다른 범죄 발생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12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이체확인증은 고객이 인터넷뱅킹으로 계좌이체를 한 뒤 내려받는 파일이다. 상대방에 일정 금액을 송금했음을 확인하는 것으로, 거래 당사자와 금액을 이체 받은 상대방, 거래 금액, 거래 일시 등이 나타난다. 공식 서류로서 법률적 효력은 없지만 상세한 내용이 표기돼있어 개인간 거래에서는 거래를 증명하는 서류로 이용되기도 한다.

NS쏘울 등은 우리은행의 인터넷뱅킹 시 발급되는 이체확인증이 편집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했다. 편집을 통해 고객이 마음대로 금액부터 송금받은 상대방, 송금 일시 명세까지 바꿔치기가 가능했다. 삼성전자 등과 실제 거래는 없었는데도 편집 기능을 이용해 거래 상대방에 ‘삼성전자’를 입력해 가짜 이체확인증을 발급받은 것. 대출에 필요한 공식서류가 아니고 필요치도 않다는 점에서 이번 대출사기에서 은행들을 속이는 방책이 되진 못했다.

문제는 영세업자나 개인 사이의 거래에서 이렇게 위조된 이체확인증을 이용한 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은행뿐만 아니라 다른 은행에서도 이체확인증은 포토샵 기능 등을 통해 실제 증빙 서류인 것처럼 위ㆍ변조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확한 송금 내역 등을 확인하지 않고, 이체확인증만 보고 믿었다가 낭패를 볼 수도 있다. 현재 이체확인증를 전자방식으로만 발급하도록 하거나 파일을 변형하지 못하도록 하는 시스템은 아직 마련돼 있지 않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체확인증은 법적 효력이 없지만 개인은 공식 서류인 것처럼 오인할 수 있어 이체확인증 위조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중요 거래에서는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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