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일 전면금지 앞두고 2월에만 위반 8건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첫 적발 시점인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선거법을 위반한 출판기념회는 총 19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지난달에만 전체의 42%인 8건이 집계될 정도로 위반 사례가 급증했다.
위반 지역은 대전과 전남에서 각각 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에서 3건, 경기와 충북이 각각 2건을 기록했다. 전북, 경남, 강원에서도 1건씩 적발됐다.
위반 유형은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대량문자, 초청장 발송, 광고 게재 ▷초청인사가 예비후보자 지지 발언 ▷참석자에 다과ㆍ음식물ㆍ공연 제공 ▷입후보자가 다른 출판기념회에 축하 화환 제공 등으로 분류됐다. 이 중 출판기념회 관련 일정을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는 위반 사례가 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참석자에게 음식물ㆍ다과ㆍ공연에 이어 교통편의까지 제공하는 향응 제공도 7건이었다.
선관위는 이 같은 위반 사례에 대한 경중을 따져 경고와 고발조치를 하고 있다. 지난달까지 전체 19건 위반 건수 중 17건이 경고였고, 수사와 사법처리를 받게 되는 고발 건수는 단 2건에 불과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인 줄 모르고 위반하는 경우도 있어 최초 위반 시에는 일단 경고 조치를 취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두세 번 반복될 경우 고발조치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나중에 제재를 받더라도 단순히 ‘경고’에 그칠 것이라는 점을 인지하고서 출판기념회를 대대적으로 알리거나 참석자를 대접하는 정치인이 일반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한 출판기념회에 다녀 온 야당의 한 의원은 “다과와 간단한 간식이 나왔는데 주최 측에서는 선거법보다 먼걸음 하신 분들에게 성의 표시가 더 중요하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여권 의원은 “출판기념회 주최자가 지방선거 나가는 것 다 아는데 응원성 멘트 부탁이 없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정태일 기자/killpas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