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선관위 “朴대통령 유정복 장관 격려발언 위반 아니다”
뉴스종합| 2014-03-06 17:53
[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인천시장에 출마한 유정복 전 안전행정부 장관에게 격려한 발언을 두고 민주당이 선거개입이라고 주장한 가운데,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유 전 장관에게 ‘잘 되길 바란다’는 취지의 박 대통령 발언에 대해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선관위는 박남춘, 김현 민주당 의원이 전날 선거법 위반 여부를 가려달라고 질의해 온 데 대해 내부 논의를 거쳐 이같이 결론 내렸다고 선관위 측은 밝혔다.

선관위는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이면서 동시에 정당의 공천을 받아 당선된 당원이라는 이중적 지위에 있는 점 ▷대통령의 발언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라 장관직 사의를 표명하는 자리에서 당사자에게 행한 것이라는 점 ▷발언내용도 의례적인 수준의 의사표현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판단의근거로 제시했다.

유 전 장관은 전날 출마 선언 후 박 대통령의 반응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박 대통령이 ‘인천이 국가적으로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 됐으면 하는 게 (국민의) 바람일 것이다. 결단을 했으면 잘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이에 선거법 위반이라고 공세를 퍼부었지만 선관위 유권해석이 나오면서 한발 밀리게 됐다. 하지만 유 전 장관에 대한 법적 공세는 지속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박 대통령 말을 전한 유 전 장관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박범계 민주당 법률위원장은 “유 장관의 발언은 박 대통령 발언의 진위와 관계없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위원장은 “유 장관은 대통령이 배후에서 자신을 지지한다고 강조하며 후광을 얻으려 했다. 또 인천시장 선거를 대통령의 관심 사항인 것처럼 과대 포장, 자신이 당선돼야만 대통령의 지원을 받아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오도했다”며 “정해진 기간 이전에 선거운동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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