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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유출방지책] 신용정보법 등 관련법 상반기 국회통과 추진
뉴스종합| 2014-03-10 09:01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정부는 10일 발표한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 이행을 위해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신용정보법과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법안을 상반기 내 통과를 추진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법률개정안 통과를 위해 적극적인 국회 설득에 나설 것”이라며 “피해자 권리 구제 강화를 위한 방안 등도 국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용정보집중기관의 형태ㆍ역할을 재정립하는 문제나 신용정보회사의 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통제장치를 마련하는 등 현행 신용정보 집중 및 공유체계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할 방침이다.

또 정부는 법 개정이 사안이 아닌 대책은 최대한 조속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회사가 현재 보유 중인 정보 중에서 불필요한 부분에 대해선 즉시 파기를 명령할 계획이다.

올 상반기 중 금융사별로 자체 파기를 촉구하고,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을 통해 파기 현황을 자체점검하도록 조치한 뒤 올 4분기 중 금융감독원의 이행점검이 뒤따를 예정이다. 비대면 영업 통제방안 가이드라인은 이달 중 확정해 다음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정보 이용ㆍ제공 현황 조회 시스템인 두낫콜(Do-Not-Call) 시스템 등 이번 종합대책을 위한 각종 시스템은 상반기 중 세부 구축방안을 확정하고 단계적으로 운영에 들어간다.

업권별 상품 가입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양식 개편 방안도 상반기 중 확정하고 4분기 중 시행할 계획이다.

또 금융회사 고객정보보호 정상화 TF(태스크포스)팀을 통해 이번 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에도 개인정보 불법 수집ㆍ유통 집중단속에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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