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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은행, 라이프온㈜ (구 부산상조) 와 업무협약
뉴스종합| 2014-03-11 18:33
[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BS금융그룹 부산은행(회장 겸 은행장 성세환)은 라이프온㈜의 ‘늘곁애’ 상조서비스에 가입한 회원들을 대상으로 소비자 피해보상업무 협약식을 11일 가졌다고 밝혔다.

주요 협약 내용은 상조회원들이 납입한 선수금의 법정 보전금액(2014년 기준 납입금의 50%) 관리와 그 부속업무의 협력과 상호지원이다.

라이프온㈜는 ‘늘곁애’ 상조회원들에 대한 선수금 보전을 위해 지급보증 계약을 체결하고, 부산은행은 그에 따른 선수금의 법정 보전한도 관리, 소비자피해보상증서 발급 및 각종 문의 안내 등을 담당한다. 오는 17일부터 업무를 시작하게 된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가입자를 위하여 납입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금, 보험, 지급보증 등의 형태로 해당 기관과 보전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폐업 등 유사시에는 해당 기관에서 가입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박영봉 부산은행 마케팅본부부행장은 “라이프온㈜의 거래고객 중 80%가 부산, 경남에 집중돼 있어, 지역민들이 모두 양사의 고객이 될 수 있다”며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법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대표 기업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라이프온㈜는 부산에 본점을 둔 구(舊) 부산상조㈜로서, 지난 1월 사명을 변경하고, ‘늘곁애’라는 상조브랜드로 전국 영업을 하고 있다. 32년 역사의 국내 최초 상조회사로 전국적인 상조서비스를 시행하는 안정적인 상조회사로 인정받고 있다.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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