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공정위, 네이버ㆍ다음 상생안 최종 수용
뉴스종합| 2014-03-13 14:48
[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1040억원 규모의 소비자ㆍ중소사업자 상생방안이 포함된 네이버와 다음의 동의의결안을 최종 수용했다.
공정위는 지난 12일 전원회의를 열고 포털사이트 네이버(네이버 비즈니스 플랫폼 포함)와 다음에 대한 동의의결 시행을 최종 결정하고 이행안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국내에 동의의결제가 도입된 이후 첫 사례다.

양사는 경쟁질서 회복을 위한 시정안과 1040억원(네이버 1000억원, 다음 40억원) 규모의 이용자 후생제고 및 관련사업자 상생지원을 위한 구제안을 이행해야 한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과 소비자 피해구제 등을 위한 시행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와 검찰 등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법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지난해 5월 인터넷 포털사업자에 대해 인터넷 시장 독과점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 여부를 직권조사했다. 이에 대해 네이버와 다음이 11월 동의의결을 신청했고 같은 달 동의의결 절차 개시가 결정, 잠정 동의의결안이 만들어졌다.

양사는 지난 2월 최종 동의의결안을 제출했으나 공정위가 미비한 부분에 대한 보완을 요구한 바 있다.

네이버와 다음은 공정위의 지적을 받아들여 유료서비스 명칭에 회사명을 표기하고 대행사에 대한 이관제한 정책을 1년 유예를 전제로 아예 폐지하기로 했다. 네이버가 그간 보유해 온 네트워크 광고 우선협상권에 대한 조항도 삭제하기로 했다.

네이버의 1000억원 기금은 공익법인 설립 및 기금출연(200억원), 소비자 후생제고와 상생지원 사업집행(300억원), 중소상공인 희망재단 연계운용(500억원) 등에 쓰일 예정이다. 다음의 40억원은 피해구제 기금 출연(10억원), 온라인 생태계 지원사업(30억원) 등에 쓰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주기적으로 이행실적을 점검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동의의결을 취소되거나 하루 200만원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airins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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