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감사원, 미래부 구글 봐주기 의혹 감사
뉴스종합| 2014-03-18 08:21
[헤럴드경제 =원호연 기자]감사원이 미래창조과학부를 상대로 감사를 벌이고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구글에게 국내 휴대전화 소액결제서비스사업을 허가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따라 실시된 것이다.

감사원은 지난달부터 구글의 소액결제서비스 사업 허가 과정을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다. 구글은 2011년 6월 구글페이먼트코리아라는 유한회사를 설립하고 당시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정책과(현 미래부 인터넷정책과)에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등록을 신청했고, 당국은 법적 요건을 다 갖추지 못했지만 허가를 내줬다.

국내에서 통신과금서비스업을 하려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따라 경력 2년 이상 5명의 임직원의 인력과 전산설비 및 프로그램, 정보보호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하지만 구글페이먼트코리아는 당시 통신과금서비스 업무를 외부에 용역을 주고 주요 물적 설비도 구글 본사에 둬 우리 정부의 감독이 미치지 않는 상황이었다.

통신과금서비스란 휴대전화 사용자가 인터넷에서 제품(서비스)을 구매할 때 신용카드 대신 이동통신사 계정을 이용하는 것으로, 통상 소액결제서비스로 불린다. 최근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소액결제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환불이 어렵다는 민원이 제기돼 왔다.

감사원 관계자는 “금융권 사이버 안내 시스템에 대한 감사 일환으로 진행된 것으로 내부 처리 과정 중에 있다”며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내용이 확정돼 처리 방침에 대해 확인해주긴 어렵다”고 밝혔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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