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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삼청공원 등 10곳 금연공원 지정…과태료 10만원
뉴스종합| 2014-03-21 10:13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오는 9월부터 삼청공원과 동대문성곽공원, 사직공원 등에서 담배를 피우다 걸리면 과태료 10만원을 물게 된다.

서울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주민이 많이 찾는 공원 10곳을 금연공원으로 지정,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금연공원은 삼청공원, 와룡공원, 동대문성곽공원, 사직공원, 지봉골공원, 서린공원, 덕수공원, 우정총국, 도렴녹지, 무궁화동산이다. 종로구는 또 상반기 내 간선버스 정류장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종로구는 5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치고 오는 9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단속해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앞서 종로구는 2012년 8월 규모가 큰 공원 22곳과 지난해 9월 인사동길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금연구역 추가 지정으로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가족과 함께 휴식할 수 있는 공원이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다양한 내용으로 ‘건강도시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종로구는 올해 건강도시 만들기 중점 사업 78개를 선정하고 건강한 생활, 건강한 환경, 건강한 이웃 등 3개 영역으로 나눠 추진하고 있다. 오는 9월에는 제8회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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