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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불법 입ㆍ출국 등 국제성 범죄 일제단속
뉴스종합| 2014-03-23 11:59
[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경찰청은 오는 27일부터 5월 15일까지 여권 위ㆍ변조 및 해외성매매 등 국제성 범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여권이나 비자를 위ㆍ변조하는 등 부정발급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타인명의 여권 사용 등에 대한 첩보를 강화하고 집중단속할 방침이다. 출입국 심사를 받지 않은 밀입국 및 출국, 유령회사 설립을 통한 허위초청 등 불법 입ㆍ출국도 주요 단속 대상이다.

또 해외성매매 근절을 통해 국가 이미지가 훼손되는 것도 막는다. 인터넷 구인광고 등을 통해 여성을 모집해 해외성매매를 알선하거나 해외관광, 골프투어를 빙자한 성매매도 단속할 예정이다. 선불금ㆍ고리대금으로 인한 채무를 빌미로 해외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도 집중 단속한다.

아울러 무등록 국제결혼업체의 영업이나 허위ㆍ과장 광고, 미성년자 여성을 중개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펼친다.

경찰청 관계자는 “법무부, 외교부 등 유관기관과 단속 정보를 공유하고 행정처분 등 조치를 통해 국제성 범죄를 근절하고 재범방지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kih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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