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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부정개통 6개월간 1만건 육박
뉴스종합| 2014-03-23 10:07
[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이통사 온라인 판매점에서 본인확인 없이 신분증 사본만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했다 적발된 건수가 1만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휴대전화 부정개통 파파라치 신고포상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동전화 파파라치 신고 센터’에 신고된 부정개통 신고건수는 총 9561건에 달했다.이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은 1억5215만원이었다.

특히 올해 2월에는 1월 1263건에 비해 두 배에 가까운 2234건이 신고됐다. 최근 연이어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2차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가입자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휴대전화를 부정개통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이다.

이 의원은 “지난해 8월 미래부와 이통 3사는 온라인 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가입자의 신용카드와 공인인증서만으로 본인인증을 하도록 시스템을 갖출 것을 협의했지만, 이통사가 직접 관리하기 어려운 개인 온라인 판매점에서는 가입자의 주민등록증ㆍ학생증 사본 등을 계속 요구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또 “미래부는 이런 부정개통에 대해 조사만 할 뿐 개인정보 오남용에 대한 실태조사, 판매점들의 부정개통에 대한 제재는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휴대전화가 부정개통되고, 개인정보가 유출된 이후 사후약방문식으로 조사하거나 제재하기보다는 이통사 온라인 판매점의 본인인증시스템 구축, 가입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주장했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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