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전자증권제도 입법화’…이종걸, 증권실명제법 제정안 발의
뉴스종합| 2014-03-24 11:39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21일 실물증권 발행치 않고도 발행한 것과 같은 권리 행사가 가능토록 하는 ‘전자증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또 변호사가 본인이거나 대리인임을 확인하도록 본인확인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전자증권제도’는 2014년 1월 기준 OECD 34개국 중 31개국이 이미 채택하고 있으며 중국도 1993년에 이미 도입한 제도로, 이 제도가 도입되면 실물증권 발행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실물증권의 보관·관리에 따를 수 있는 위험요소가 제거된다.

또 조세회피 및 자금세탁 등 음성적 거래의 원천적 차단을 통해 증권거래 및 보유실명제를 도입하는 효과가 발생하고 발행·유통정보의 신속한 제공을 통해 투자자 보호 및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이 의원은 내다봤다.

이종걸 의원은 “전자증권제도가 도입되면 실물증권을 통한 불법적인 증여나 조세회피를 위한 거래, 무기명증권 유통 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증권시장의 거래 투명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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