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법연수원 불륜사건’ 男연수생, 파면 취소 소송
뉴스종합| 2014-03-26 09:37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지난해 ‘사법연수원 불륜사건’으로 파면 처분을 받은 전 남자 연수생 A(32) 씨가 ‘파면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A 씨는 최근 사법연수원장을 상대로 파면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의정부지법에 냈다.

연수원은 유부남이었던 A 씨가 다른 여자 연수생 B(29) 씨와 불륜 관계를 맺어 A 씨의 아내(31)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으로 비판 여론이 고조되자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 처분을 내렸다. B 씨 역시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연수생 파면 조치는 사법연수원 43년 역사상 2003년 여성의 나체 사진을 찍어 협박해 금품을 빼앗아 구속된 이후 두번째였다.

A 씨는 이로 인해 다시 사법시험이나 변호사시험을 치러 합격하지 않는다면 법조인의 길을 걸을 수 없게 되자 징계처분을 구제해달라며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소청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낼 수 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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