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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이사, 사후보상 안 되는 이유 보니
뉴스종합| 2014-03-27 14:58

날씨가 본격적으로 따듯해지기 시작하는 3~4월은 이사를 준비하는 가구가 크게 증가하는 시기다. 이사를 앞둔 이들은 새 보금자리에서 앞으로의 인생을 설계할 생각에 부푼 마음을 안고 이사업체를 알아보는데 여념이 없다.

덩달아 바빠지는 곳도 있다. 바로 이사업체다. 이들은 실제로 이 시기를 일년 중 최고의 성수기로 꼽는다. 그러나 문제는 밀려드는 의뢰 탓에 형편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존재한다는 데 있다.

부실 서비스 제공에는 여러 경우가 있다. 가장 흔한 것은 파손 사고와 사후보상 회피다. 원칙대로라면 파손사고가 발생할 시 적법한 선에서의 보상이 이뤄져야 하지만 이를 차일피일 미루며 버티는 업체가 상당수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 경우는 고객에게 직접 의뢰 받은 이사업체를 통해 물량을 건네 받은 무허가 이사업체가 일을 맡았을 때 흔히 발생한다”라며 “밀려드는 의뢰를 모두 소화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수수료라도 챙기고자 다른 업체에 일을 넘기는 것”이라고 전했다.

사후보상이 안 되는 이유는 무허가 업체와 중개 업체들이 정식계약을 맺고 있지 않아서다. 때문에 사고의 책임을 서로 떠넘기는 경우가 많으며, 이 피해는 고스란히 피해자들에게 돌아간다. 이러한 피해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제도는 아직 미흡한 상태다.

이사 시간을 절약하고자 급히 서두르는 경우도 문제가 된다. 작은 규모에도 불구하고 하루 여러 건의 포장이사견적 의뢰를 소화해 금전적 이득을 극대화하려는 업체들은 일을 보다 빠르게 진행하기를 원한다. 이 경우 의뢰인의 즉각적인 요청에 능숙하게 대처하지 못할 수 있어 자칫 상호간의 충돌이 벌어질 수 있다.

포장이사 전문 Goldmoving 이종용 대표는 “이사 사고나 업체와의 충돌은 이사 가구가 급증하는 요즘 같은 봄철에 흔히 일어나고 있어, 포장이사 가격 혹은 비용만 보고 덜컥 계약을 체결하면 낭패를 볼 수 있다”면서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의뢰인 본인의 철저한 사전조사와 의뢰하려는 업체와의 면밀한 상담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 대표에 따르면 “인터넷 홈페이지에 화물운송협회 등록증을 게시하고 있는 업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좋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업체가 속한 해당 시•구청에 직접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고 한다.

Goldmoving은 위에서 거론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1일 1가구’ 원칙 하에 일을 진행하고 있으며, 포장이사 견적부터 A/S까지 모든 과정을 한 명의 담당자가 책임지는 ‘이사플래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업체는 포장이사 브랜드로 행복드림이사와 온누리이사몰을 운영하고 있다.

이 대표는 “전세 가구가 늘어나면서 이사 가구 또한 크게 증가한 상태”라며 “다양한 서비스를 마련해 고객들의 안전하고 피해 없는 이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해외이사, 보관이사, 안심이사, 기업이사, 사무실이사 등 각 이사에 맞는 맞춤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라며 “피해보상 서비스도 마련돼 있어 봄철 이사도 염려 없이 믿고 맡길 수 있다”고 말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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