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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여신 관련 수수료 6건 폐지
뉴스종합| 2014-03-28 15:39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대출취급수수료나 만기연장수수료 등 저축은행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받아온 여신 관련 수수료 6건이 폐지된다. 이와 함께 신용카드 모집시 고객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안내하는 핵심설명서 제공이 의무화된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제6차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위원회는 우선 저축은행들이 여신을 취급할 때 받는 6건의 수수료를 없애기로 했다. 이번에 없어지는 수수료는 대출취급수수료, 만기연장수수료, 담보변경수수료, 담보조사수수료, 기성고확인수수료, 신용조사수수료 등이다.

대출취급수수료와 만기연장수수료는 수수료의 기본 원칙과 어긋난다는 점에서 폐지가 결정됐다. 수수료가 금융서비스를 받은 대가로 지불하는 서비스 사용료인데, 대출취급ㆍ만기연장 수수료는 저축은행이 차주의 채무 불이행 위험 등에 대비하려고 받는 대가라는 것. 즉 고객이 아닌 은행을 위한 비용이라 차주가 부담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다.

다만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이나 공동 대출 시 대리사무수수료나 자문수수료 등은 저축은행이 차주를 위해 서비스를 제공했으면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채권 확보를 위해 필요한 비용의 성격인 담보변경수수료, 담보조사수수료, 기성고확인수수료, 신용조사수수료 등도 저축은행이 부담하도록 했다. 채권 확보를 위한 비용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은행이 부담해야 한다는 게 금융당국의생각이다.

위원회는 또 일부 저축은행이 전화로 보증 의사를 확인하고 대출해주고서 보증서에 자필 서명을 제대로 받지 않은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지도 및 점검도 강화하기로 했다.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할 때 고객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중요 사항을 먼저 설명하도록 핵심설명서 제공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보험을 갱신할 때 보험료 인상 수준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를 강화하고, 갱신보험료의 변동 폭이 과도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투자상품의 경우 ‘원금 손실 가능성’ 등 핵심사항을 투자권유서류 1면에 크게 기재하고, 고객이 투자 위험 관련 핵심 내용을 확인서에 자필로 기재하도록 했다. 판매 후 1주일 내에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한 확인도 의무화한다.

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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