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금융소비자 보호하자니 규제는 오히려…
뉴스종합| 2014-03-31 11:03
금융 부문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중점 목표로 ‘비정상의 정상화’를 추진하다 보니 추가 규제 신설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는 정부가 최근 추진하고 있는 규제 완화 움직임에 역행하는 모습이라 업계에서는 혼란스러운 모습이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비정상의 정상화’에 포함된 보이스피싱ㆍ파밍 등 금융 사기 근절을 위한 조치가 엉뚱하게도 전화영업(TM)에 불똥이 튀었다.

금융 당국이 시중에서 불법 유통된 개인정보가 보이스피싱ㆍ파밍 등 금융 사기뿐 아니라 TM에도 활용이 된다고 판단해 금융 사기 규제와 더불어 TM 규제도 강화된 것이다.

이에 TM이 활발하게 이뤄졌던 보험 및 카드업계에서는 4월 1일부터 규제가 강화된 TM 가이드라인에 따라 영업을 해야 한다. 동일인에 대해 1일 1회 이상 전화를 할 수 없고, 전화를 걸 때도 자신의 신분을 먼저 밝혀야 하는 등 새로운 제약 조건이 많아졌다.

이와 함께 상반기 중에는 TM에 노출되기 싫은 고객들이 TM 전화를 거부하는 ‘두낫콜(Do Not Call) 제도’도 시행돼 TM이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일부 보험사는 대면 영업을 강화하기 위해 영업인력을 스카우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권의 꺾기(금융상품 강요 행위) 근절 대책도 규제로 이어지는 양상이다. 꺾기 금지 대상을 대표이사뿐 아니라 모든 등기이사(상임ㆍ비상임 포함) 및 감사 등으로 확대하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들이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상품 가입 여부를 확인하려면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가 필요하다는 게 금융 당국의 입장이다.

은행은 동의서를 받아야 할 대상이 늘어 업무 부담이 커지는 데다 중소기업 임원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할 수 없어 영업활동에 지장이 생긴다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기업의 은행 대출 만기는 한 달에도 몇 번씩 찾아오는데, 꺾기 근절 대책에 따라 대출 만기 한 달 전후로 해당 임원들에게 당행 상품을 팔 수 없기 때문이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비상임이사까지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 관계로 자칫 적기에 대출 연장이 안 될 수도 있다.

신소연 기자/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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