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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노역’ 논란 판사 징계없이 사표 수리
뉴스종합| 2014-04-02 11:32
대법원이 ‘황제노역’ 판결로 논란을 일으킨 장병우(60) 광주지방법원장의 사표를 2일 수리했다. 지난달 29일 장 원장이 사표를 낸 지 닷새 만이다.

대법원은 장 원장이 낸 사표 수리 여부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보고해 이같이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장 원장은 별도의 감찰이나 징계 조치는 받지 않게 됐다. 이에 따라 장 원장은 앞으로 광주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더라도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은 장 원장이 내린 판결이 논란은 있지만 법령이나 기준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법관징계법 제2조는 법관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장 원장의 경우 이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장 원장의 개인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법관 징계와 관련한 공소시효가 지나 감사 절차에 착수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장 원장은 향후 변호사 개업에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변호사법 제8조는 ‘공무원 재직 중의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로 인해 형사소추 또는 징계처분(파면 및 해임은 제외)을 받거나 퇴직한 자로서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등록이 거부되면 2년 동안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다.

대한변협은 광주지방변호사회의 의견을 참고해 등록심사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지만 현재로서는 거부할 사유가 없다고 보고 있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장 원장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은 있으나 등록 거부 사유를 찾기는 힘들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장 원장은 1년 동안은 자신이 맡았던 광주지방법원 관할 사건은 수임하지 못하지만 광주고등법원 관할 사건은 맡을 수 있다. 하지만 로펌 내에서는 이 같은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적발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하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최상현 기자/sr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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