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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장병우 사표 수리’…“위법행위는 못찾아”
뉴스종합| 2014-04-02 11:49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대법원이 ’황제노역' 판결로 논란을 일으킨 장병우(60) 광주지방법원장의 사표를 2일 수리했다.

대법원은 “약 30년간 재판업무에 종사해 온 법관이 일신상의 사정으로 중도에 사표를 제출하게 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본인이 더 이상 사법행정이나 법관의 직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러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이를 존중해 행정적 절차를 거쳐 사표를 수리하게 됐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그러나 장 법원장이 ‘법관의 의원면직 제한에 관한 예규’에서 정한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자료는 없다고 밝혔다.

장 법원장의 아파트 매매사실에 대해서 대법원은 “분양받은 아파트의 분양대금은 본인 보유 예금과 차용금, 금융기관 대출금으로 충당됐음이 이미 소명돼 있고, 매도한 아파트의 매도대금도 시세와 차이가 없어, 그 과정에서 어떠한 이득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또 HH건설이 장 법원장이 아파트를 파는 데 도움을 줬다는 점에 관해서도 장 법원장이 허재호 사건에 대한 판결을 선고한 시점인 2010년 1월이 HH건설의 아파트 매수시점인 2007년 10월로부터 2~3년 뒤이어서 편익제공이 직무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장 법원장의 아파트 매도매수 거래는 2008년 이전에 이뤄져 징계시효(일반비리 3년, 금품수수비리 5년)가 지나 더 이상 조사하기도 어렵다고 대법원은 덧붙였다.

sr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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