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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태후 대출모집인 3분의1이나 계약 해지, 대부업체로 이동?…관리감독 비상
뉴스종합| 2014-04-04 10:14
[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 지난 1월 카드사 대규모 고객정보유출사태 이후 등록 대출모집인의 무려 3분의 1 가량이 금융사와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부분이 대부업계로 옮긴 것으로 파악되면서 불법개인정보 유통에 대한 당국의 관리감독에 비상이 걸렸다.

대출모집인에 대한 관리 감독 방안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있기 때문이다. 강화한 ‘모범규준’도 인력부족과 시스템 미비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1월 8일 카드 3사의 고객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검찰 발표 이후 3월말까지 금융사와 계약이 해지된 대출모집인은 모두 5085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등록 대출모집인(1만5000여명, 작년말 기준 )의 3분의 1이나 된다.

저축은행업계가 2300여명으로 해지자가 가장 많고 여신전문금융업계(1558명)와 보험업계(777명)가 그 뒤를 이었다. 은행권도 450여명이 떠난 것으로 추산됐다.


계약해지 사유는 ▷대출모집인 수수료 상한제(대출금액의 최대 5%)ㆍ 1일 1회 전화영업 제한 등에 따른 수입 감소 ▷불법정보 활용 적발에 의한 계약해지 ▷금융사 대출모집인 조직 축소 ▷직종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 인식 등으로 금융당국은 분석하고 있다.

문제는 계약해지된 대출 모집인 상당수가 불법개인정보 활용이 판치는 대부업 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계약을 해지해도 다른 쪽에서 대출모집인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제약이 적고 수입이 좋은 대부업체로 흘러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지만 관리감독은 속수무책이다. 사각지대에 놓였던 대출모집인에 대한 관리ㆍ감독 방안이 마련됐지만 수개월째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불법정보를 활용한 대출모집인에게 계약해지와 현행 2년인 영업활동 제한 기간을 5년으로 늘린 신용정보법 개정안 통과도 지연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대신 관련 내용을 모범규준에 담아 시행하고 있지만 이조차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 당국의 관리ㆍ감독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고 대출모집인 인력이동시스템도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대출모집인에 대한 관리감독은 금융사 및 각 협회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협회들로부터 관련 통계를 보고받고 분기별로 금융사 몇곳에 현장점검을 나가는 게 전부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상호금융의 경우 지점만 수천곳으로 전수조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대표성있는 몇 곳만 할 뿐 나머지는 거의 손을 대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당장 조사 나갈 인력이 없고 시스템도 미비해 계약을 해지당한 불건전 대출모집인이 다른 곳으로 이동해도 파악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대출모집인에 의해 발생하는 대출 비중이 상당한 만큼 대출모집인 제도 자체를 폐지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다만 담보대출이 아닌 신용대출을 권하는 대출모집인에 대한 규제는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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