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는 이날 ‘원 구성 지연에 따른 국회의장 공석 사태 개선 방안’ 보고서에서 “13대 국회부터 원 구성이 원내 교섭단체 간 협상 대상이 되면서 원 구성 지연이 국회마다 반복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국회법 제15조 제2항에 명시된 전반기 국회의장의 임기를 ‘전반기 종료 때까지’보다 연장해, ‘후반기 국회의장이 선출될 때까지’로 바꾸자는 설명이다.
[사진출처=국회 홈페이지] |
다만 입법조사처는 “국회의원 4년 임기 중에 이뤄지는 후반기 원 구성과 달리 전반기 원 구성은 새로운 총선을 통해 국회가 새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대표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만큼 이와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입법조사처는 “근본적으로는 국회 임기 중에 원 구성을 다시 하지 않도록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의 임기를 국회의원의 임기와 동일하게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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