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국민銀 1조원 비리’ 부동산 업자 도와주려다 덜미
뉴스종합| 2014-04-07 11:20
1조원 규모의 가짜 확인서를 발급하다 적발된 KB국민은행 직원이 투자 유치를 받으려는 부동산 업자를 도와주려다 덜미가 잡힌 것으로 밝혀졌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 서울 신정중앙지점에 근무 중인 이모(52) 팀장이 9709억원 규모의 허위 확인서를 발급한 것은 부동산개발업체 대표 강모씨가 투자를 받도록 도와주기 위해서인 것으로 파악됐다. 강씨가 부동산 경기침체로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자 평소 친분 관계가 있던 이 팀장이 강씨를 돕기 위해 허위 확인서를 작성해 준 것이다.

실제로 이 팀장이 강씨에게 준 예금입금증과 현금보관증, 입금예정확인서 등은 은행에서 발급하지 않는 서류인 것으로 확인됐다. 즉 이 팀장이 문서 양식을 임의로 만들어 있지도 않는 서류를 만들어 낸 것이다. 또 서류에는 법인 인감을 사용하지 않고 이 팀장의 개인 직인 및 사인을 했고, 문서 형식 역시 매우 조잡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서 작성은 이 팀장의 업무용 PC에서 작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지난달 30일 현장점검에 나간 국민은행 영업 감사부는 이 팀장의 업무용 PC를 증거자료로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팀장이 허위 서류를 발급해주고 강씨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접대받았는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이 팀장은 현재 대기 발령 상태에서 출퇴근하며 감사부의 조사를 받고 있다.

한편 국민은행 내부에서는 또다시 직원의 비위 사실이 적발되자 크게 당황하는 모습이다. 은행 내 연이은 비리사건으로 지주까지 나서 조직 쇄신안을 발표했지만, 조직 내부에서는 여전히 비리 행위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 팀장의 경우 조직 쇄신 작업이 한창이던 지난 2월 사건이 진행돼 충격이 더 크다는게 은행 내부의 분위기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직원 개인의 문제일 것”이라면서도 “국민은행 내 조직 쇄신 작업이 진행되는 와중에 발생했다는 점이 더 큰 문제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소연 기자/carrier@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