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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ㆍ대구ㆍ산업은행, 부당영업행위로 적발
뉴스종합| 2014-04-09 06:41
[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외환은행과 대구은행이 부당영업행위로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산업은행은 구속성 예금 일명 꺾기를 강요해 직원징계와 37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상시점검시스템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외환은행과 대구은행의 수신 부문에서 이상 징후가 포착돼 불시 검사에 나섰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외환은행과 대구은행에서 일부 문제가 포착돼 현장 검사에 나섰다”면서 “횡령 수준은 아니지만 수신 관련 편법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이들 은행에서 상당한 수준의 문제가 발견돼 특별 검사를 통해 규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외환은행과 대구은행 영업점 직원들은 수신고를 올리기 위해 부당한 영업 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수억원 대의 횡령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KT ENS의 법정 관리 신청에 따라 특정신탁상품에서 지급유예가 발생하자 대구은행은 불완전판매 관련 특별 검사도 받고 있다.

산업은행은 최근 금융당국의 징계를 받았다. 산업은행 3개 영업점은 2011년 6월부터 2012년 9월까지 4개 중소기업에 대한 대

출 5건(50억원)을 취급하면서 구속성 금융상품 5건(19억원)을 가입하도록 강제했다.직원 1명이 조치 의뢰됐으며 과태료 3750만원이 부과됐다.

금감원은 최근 연이어 발생한 국민은행 직원의 비리 문제에 대해선 특별 검사를하지 않는 대신 국민은행 자체 징계 또는 금감원 지도를 병행하기로 했다.

국민은행은 지난 4일 자사 직원이 부동산개발업자에게 9709억원의 허위 입금증을 발부해준 사실을 적발해 금감원에 보고하고 해당 직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금감원은 조사 결과 연루 직원이 1명 뿐인데다 국민은행 법인이나 지점의 정식 인감을 사용하지 않고 개인 도장과 사인을 이용했다는 점을 고려해 국민은행이 해당직원을 자체 문책하는 선에서 마무리하기로 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허위 입금증 사고를 자체 검사해보니 이 때문에 금융사고로이어진 것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은행 팀장급 직원 A씨의 친인척들이 지난 수년간 A씨에게 돈을 20여억원 가량 맡겨왔으나 이를 제대로 돌려받지 못했다며 민원을 제기한 건은 윗선까지 책임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허위 입금증은 국민은행 직원 1명이 혼자서 벌인 일이기 때문에 자체 징계로 충분하다”면서 “친인척 돈을 돌려주지 않는 부분은 관리 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돼 국민은행 자체 조사 결과를 보고 강력 지도를 통해 책임자까지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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