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국민은행 ‘자신신고제’ 시행…효과 있을까?
뉴스종합| 2014-04-09 09:15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잇따른 금융사고로 몸살을 앓는 국민은행이 이달부터 자신 신고제를 실시한다. 임직원의 자발적인 신고를 통해 금융사고 및 법규위반 사례를 색출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조직내 내부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진 신고제가 기대만큼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이달 말까지 전 영업점을 대상으로 각종 위법ㆍ위규 행위에 대해 자진 신고제를 운영할 방침이다. 대출서류 등 각종 서류를 위ㆍ변조하거나 고객 계좌를 마음대로 신규ㆍ해지해 예금을 빼돌리는 등 범죄 행위는 물론, 사소한 내부통제 규정 위반까지 모두 신고 대상이다.

국민은행은 자진 신고제가 잘 운용될 수 있도록 점장이 직원들을 면담해 업무절차 준수 여부를 파악하고, 영업본부장은 각 영업점을 찾아 상황을 점검하도록 할 계획이다.

자진 신고된 사안은 징계 수위 등을 결정할 때 스스로 위규를 밝힌 점을 고려해 정상 참작하기로 했다. 다만 신고기간이 끝나고 발견된 금융사고는 당사자 뿐 아니라 점장과 본부장 등에도 책임을 묻는 등 가중 처벌할 방침이다.

국민은행의 자진 신고제가 기대만큼의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내부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점장이나 본부장이 실무직원의 업무처리 과정까지 세세히 점검하기는 사실 어렵기 때문이다. 또 자진신고를 해도 책임 소재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는 만큼 직원들이 신고 자체를 꺼릴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이 2012년 11월 은행별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금융사고와 관련한 자신 신고를 받았지만, 당시 신고된 건수는 10건에 불과했다. 같은 해 사고 금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횡령 등 범죄 혐의가 있었던 금융사고가 약 60건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실적이 매우 저조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규모 횡령은 스스로 신고하지 않으면 발견하기 어렵다”며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와 자진신고 제도가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carrier@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