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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3번만 해도 새정치 기초공천 배제
뉴스종합| 2014-04-14 16:12
[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새정치민주연합은 14일 기초단체장 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를 열고 3회 음주운전 등 공천배제 사항에 대해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5대 강력범죄로 3회 이상 음주운전, 뺑소니 운전, 금고이상 집행유예가 포함됐다. 금고이상 집해유예는 폭행, 부정수표단속법, 사공문서위조, 무고, 도박,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이다.

500만원 이상의 벌금이 선고된 부정부패 사범, 뇌물 사범, 조세ㆍ변호사법 위반자 등도 역시 공천 배제 대상이다. 아동학대, 성희롱, 가정폭력, 성풍속범죄, 성매매범죄 등도 공천을 받지 못한다. 특히 이 경우 확정 판결 전 1심판결만 난 경우도 포함했다.

또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형제자매에 있어 선거관련 사범과 공직자 직무관련 사범에 비리 사항이 있어도 배제 사유로 삼기로 했다. 공무원 윤리규정상 해임, 파면 사유에 해당하는 비리를 저지른 자도 이에 해당된다.

금품수수, 경제민주화에 역행하거나 정체성으로 새정치 가치, 민주적 절차에 대한 가치에 현저하게 어긋난 경선불복 등의행위도 배제 대상이다.

다만 민주화 관련 범죄경력, 정치적 탄압에 의한 범죄경력, 기타 배제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합한 사유가 있을 경우 위원 전체 3분의 2이상 찬성 의결한 경우는 제외하기로 했다.

자격심사위는 또 수도권과 호남에 대해서는 현역 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해서 직무수행 평가와 재지지 의향을 물어서 참고자료로 삼기로 했다.

감사원의 감사결과, 상급 행정관청의 감사결과, 기타 기초자치단체장이나 기관의 수상실적까지 종합적으로 참작해서 결정키로 했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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