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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 한도 10배 늘렸더니…탈세 제보 1년새 70% 급증
뉴스종합| 2014-04-28 11:23
포상금 확대의 영향으로 탈세 제보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탈세제보 포상금 한도액을 기존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늘린 후 접수된 탈세 제보건수는 1만8770건으로, 전년의 1만1087건보다 69.3%나 늘었다. 탈세 제보를 통해 착수한 세무조사에서 추징한 금액도 같은 기간 5224억원에서 1조3211억원으로 152.9% 증가했다. 탈세 제보건수가 급증한 원인은 포상금 규모가 대폭 확대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올해부터는 포상금 한도액이 20억원으로 더 커진 만큼 탈세 제보 및 추징액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탈세 의혹을 제보한다해서 즉시 세무조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사업주에 대한 사사로운 감정을 비롯 경쟁 기업에 대한 음해성 정보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제보 내용에 대한 정밀 검증을 거친 후 세무조사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탈세 제보가 세무조사로 이어지기 위한 조건은 신고자의 실명과 증거자료 확보가 중요하다. 국세기본법은 탈세 자료 제공 또는 신고는 성명과 주소를 분명히 적고, 서명이나 날인을 한 문서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탈세여부를 판가름하는 객곽적인 증거자료가 있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포상금은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 신용카드 결제 거부, 현금 영수증 발급 거부, 타인명의 사용 사업자 등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지급된다”며 “앞으로도 탈세제보 등 국민참여 과세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양규 기자/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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