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방송통신 분야 재난관리 매뉴얼 만든다
뉴스종합| 2014-04-29 11:29
세월호 사고가 소관 부처간 불분명한 역할 분담과 미숙한 공조로 참사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방송통신 분야 재난 발생시 관계기관의 역할을 명시한 매뉴얼이 제작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방송통신 분야 재난 발생시 미래부와 유관부처ㆍ기관이 할 일을 세밀하게 구분하기 위해 ‘방송통신 재난관리 매뉴얼 체계’ 연구 용역을 지난 3월18일 발주했다고 29일 밝혔다. 연구 결과는 오는 7월 중순께 나올 예정이다.

방송통신 분야 재난은 태풍ㆍ지진 등 자연재해나 화재ㆍ파업 등으로 방송ㆍ통신이 장애 또는 두절되는 상황을 말한다.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데다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신속한 대응과 복구가 필수적이다.

방송통신 분야 재난관리 주관기관인 미래부는 이미 재난 유형별 표준 매뉴얼과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을 마련해 운영중이다. 하지만 시대와 환경이 변화하면서 새로운 유형의 재난이 등장할 수 있어 관계기관별로 더 세밀히 대처할 필요성이 대두됐다는 게 미래부 측의 설명이다.

새 매뉴얼에는 방송통신위원회, 고용노동부, 경찰 등을 협력기관으로 두고 역할을 명시하게 된다. 방송통신 업무를 미래부와 분할해 관리하고 있는 방통위는 재난방송 주관기관이다. 경찰은 통신 장애지역 복구시 외곽경계 지원 역할, 고용노동부는 통신사업자 직원들의 불법파업시 대처 역할 등을 맡게 된다.

모든 범주의 방송통신 재난에 대해 이 메뉴얼에서 다루는 것은 아니다. 태양흑점 폭발, 전리층 교란 등 우주전파재난으로 인한 피해 예방과 대응은 방통위 소관이다. 사이버테러에 의한 통신 재난은 국가정보원이 담당한다.

미래부 관계자는 “지난 달 발생했던 일부 통신사업자의 통신장애의 경우, 해당 통신사로부터 우선 보고받은 뒤 단순 기기장애나 조작실수가 아닌 천재지변에 의한 것인지 판단해 대응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조용직 기자/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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