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
무분별한 헐값 책 판매 사라진다…도서정가제 개정안 국회 통과
라이프| 2014-04-29 21:59
[헤럴드경제=정진영 기자] 앞으로 출판시장에서 제살 깎아먹기식 할인 경쟁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최재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의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도서정가제 개정은 출판계의 숙원사업이었다. 인터넷서점을 중심으로 한 무분별한 할인경쟁의 가속화가 출판계에 공멸의 위기의식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이다. 출판계ㆍ유통업계ㆍ소비자단체는 지난 2월 25일 모든 도서의 할인 폭을 15% 이내로 제한하는 ‘도서정가제 확대 개정 법안을 위한 협약’을 맺고 합의한 바 있다. 개정안은 이 같은 합의를 반영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실용도서와 초등학습참고서를 포함한 모든 도서가 도서정가제 적용을 받게 되며, 할인율도 15% 이내(단, 가격 할인은 정가의 10% 이내로 제한되며, 마일리지ㆍ할인권ㆍ상품권 등 부수적 할인 혜택을 조합해 5% 추가 할인 가능)로 묶인다. 출간 18개월이 지난 구간은 정가를 변경해 판매할 수 있다. 지금까진 출간 18개월 이내 신간의 경우 19%까지 할인 판매할 수 있었으며, 구간을 비롯해 실용도서나 학습참고서는 할인율을 적용받지 않아왔다. 이 때문에 일부 출판사들이 인문학 서적까지 실용서로 분류해 파격 할인행사를 벌이는 등 문제점이 많았으나, 도서정가제의 개정으로 이 같은 ‘꼼수’는 어렵게 됐다.

또한 도서관에 공급하는 도서에도 도서정가제가 적용된다. 그동안 공공도서관 도서 납품은 최저가 입찰 방식으로 운영돼 중소 서점의 진입이 사실상 어려웠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들도 입찰 경쟁을 벌일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밖에 정가 표시ㆍ판매 등의 규제를 3년마다 검토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개정안 통과에 출판계는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고영수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은 “튼실한 출판유통 체계를 정립하고 동네서점을 살리기 위한 필수조건인 완전정가제 정착에는 다소 미흡하다 할 수 있으나, 출판ㆍ서점업계의 발전을 위해서 진일보한 것”이라며 “도서의 가격 현실화, 출판계와 서점계의 공급률 조정 등을 위해 관련 업계가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네서점들 1000여 곳을 회원사로 둔 한국서점조합연합회의 박대춘 회장은 “출판생태계 정상화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독자들의 신뢰를 되찾는 정직한 가격 찾기에 힘쓸 것”이라며 “출판사들이 재고방출용 대규모 할인행사에 나서는 등 시장 혼란이 가중되는 문제가 있으니 하루빨리 개정안이 시행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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